제1조(명칭) 이 단체의 이름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며, 영문표기는 “Youth Climate Emergency Action”(이하 “YCEA”)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긴급행동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목적) 긴급행동은 강령에 기반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생태문명을 일구는 생태정치공동체로서, 우리가 저항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낡은 질서, 즉 ‘구 체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아픔을 정치적 원동력으로 삼고, 교차성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 연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 존재로서 구호로 외치는 대안을 일상에서부터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긴급행동은 강령과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