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7.  제      정
    1. 13.  전부개정
    1. 11.  전부개정
    1. 06.  전부개정
    1. 09.  전부개정
    1. 13.  전부개정
    1. 17.  일부개정
    1. 09.  전부개정
      1.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이름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며, 영문표기는 “Youth Climate Emergency Action”(이하 “YCEA”)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긴급행동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목적) 긴급행동은 강령에 기반하여 기후정의를 실현하고 생태문명을 일구는 생태정치공동체로서, 우리가 저항하고 해체하고자 하는 낡은 질서, 즉 ‘구 체제’에서 경험하는 다양한 아픔을 정치적 원동력으로 삼고, 교차성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 연대를 통해,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 존재로서 구호로 외치는 대안을 일상에서부터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긴급행동은 강령과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생태정치공동체를 일구는 정치·경제 자치 운동을 위한 사업
  2. 생태정치공동체 구성원 조직과 재생산을 위한 사업
  3. 기후재난·생태학살 현장과 정의로운 전환 당사자와의 연대를 위한 사업
  4.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비폭력 투쟁과 재판·소송 사업
  5. 반성폭력 문화 및 젠더정의 실천을 위한 사업
  6. 기타 긴급행동의 강령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