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8.10. 제정
제1조(목적) 본 내규는 공가를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 및 관리하고, 모든 청년기후긴급행동 정회원 및 준회원(이하 ‘활동회원’) 및 청년기후긴급행동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며 이에 동참 및 연대하고자 하는 개인 및 단체(이하 ‘연대자’)를 위한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공가 관리와 이용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가는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자치공간으로서, 청년기후긴급행동의 업무, 회의 및 사업 수행을 위한 공간이자, 활동회원이 함께 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공간이다.
제3조(이용자 및 회원의 의무) ① 모든 활동회원 및 공가 이용자는 공가를 활동회원 및 연대자를 위한 평등하고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본 내규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② 공가 이용자는 책임있는 공간 이용자로서 이용 중 본 내규 및 공가 이용 안내문(별첨)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공가를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활동회원은 공가를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정기청소 등)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제4조(개관) 공가 관리기관은 공가 시설 및 이용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갖는 기관으로서 정관 제3장의 기관 중 이사회가 지정한 기관으로 한다.
제5조(구성원) 공가 관리기관의 구성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 정회원으로 한다.
제6조(역할 및 책임) ① 공가 관리기관은 공가 이용 예약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용 예약 전반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공가 관리기관은 공가 이용에 대한 관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수행하여야 한다.
③ 공가 관리기관은 본 내규 13조의 금지사항 위반을 적발하는 경우, 즉시 관련 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공가 내에서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반성폭력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내규 제3조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경우, 공가 관리기관은 관련 사항을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반성폭력기구에 즉시 보고하고 이관하여야 한다.
⑤ 공가 관리기관은 공가 시설 및 물품을 가능한 한 최상의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⑥ 공가 관리기관은 활동회원의 공가 정기청소 및 대청소 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및 방법을 정하여 안내하여야 한다.
⑦ 공가 관리기관은 공가 이용 방법과 주의사항 등을 명시한 안내문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⑧ 공가 관리기관은 공가 이용자 및 활동회원이 공가 이용 및 관리에 대한 건의 및 제보를 할 수 있는 창구를 설치하고 관리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기후긴급행동 홈페이지 내 공가 게시판 및 공가 내 공가 제보함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사전 이용 예약) ① 공가 이용을 희망하는 활동회원은 청년기후긴급행동 홈페이지 내 공가 페이지에서 이용현황을 통해 선예약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해당 페이지에서 사전에 예약을 등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