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간 기후범죄를 근절하여, 인간과 인간, 인간과 비인간종 간의 연대와 동지애를 위한 세대 간 관계를 수립하고, 세대 간 기후범죄 재판소를 설립하며,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과거에 있었던 세대 간 그리고 종 간 관계의 오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한 법률.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집회를 통해, 인간과 비인간의 조상, 어머니인 대지, 우주의 이름으로, 그리고 미래 세대의 조상으로서 집회에 참여한 현존하는 모든 것들의 권한에 근거해 이 법을 제정한다.
이 법은 세대 간 기후범죄법이라 부른다.
이 법은 서력으로 2021년 10월 28일, 그리고 다른 기력으로 이에 준하는 날짜에 시행한다.
2-1 “기후”(Climate)라 함은 모든 종의 생식과 번식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의미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 인간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지역에서의 기후패턴.
나. 과거 비인간 종의 생존을 위해 필요했던 한 지역에서의 기후패턴.
다. 한 지역에서 인간이 개인적, 사회적, 문화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을 위해 필요한 기후패턴.
라. 다양한 종의 번식을 위해 필요한 생태적 조건.
마. 인간과 비인간 사이에 상호관계를 지속하기 위해 필요한 사회-생태적 조건. 인간사회와 문화의 존속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조건.
2-2 “인간”(humans)은 기존의 개념을 필요로 하는 개념의존적 무리동물을 의미한다. 이 개념에 근거해 인간은 주변의 세계와 교섭하며, 인간과 비인간 미래세대의 이익이 되거나 이익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개인적, 집단적 행위를 판단, 검토, 재평가, 수정, 변경, 부인하는 능력을 갖춘다.
2-3 “세대 간”(intergenerational)이란 용어는 모든 과거, 현재, 미래 세대를 포함한다. 이 법의 목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가. “세대 간”이라는 용어는 한 명의 조상으로부터 비롯된 단일한 혈통 만을 지칭하지 않는다.
나. 한 세대는 30년, 혹은 달리 확정된 연수를 지칭하지 않는다.
다. 한 세대란 다른 종의 다양한 연수일 수 있다.
라. 세대 간 관계란 인간 사이의 관계, 비인간 사이의 관계, 인간과 비인간 사이의 관계를 포함한다.
2-4 “법적 독립체”(legal entity)란 권한을 가진 한 무리의 사람들에 의해 자신들의 활동에 기인해 부여되는 환경적, 사회적, 법적 책임이나 의무를 제한할 목적으로 설립된 인위적인 법적 조직(legal artefacts)을 말한다.
가. 이 법의 목적에 의하면 헌법에 의해 세워진 한 국가도 법적 독립체가 될 수 있다.
2-5 “시장기반 공동체”(Market Based Communities)란 거래나 거래를 위한 활동을 위해 설립된 시장에서 무언가를 거래할 목적으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조직한 협회, 법적 독립체, 자립적인 자원봉사단체 등을 말한다.
2-6 “비인간”(non-humans)이란 과거, 현재, 미래의 인간 이외의 다른 종, 살아 있거나 살아왔거나 미래에 살아 있을 종을 말한다.
가. 비인간은 강, 개울, 하천, 연못, 호수, 바다, 대양과 같은 수역, 산, 언덕, 산맥, 동굴, 함몰지와 같은 암반성상, 탄생, 죽음, 쇠퇴, 재생의 법칙에 종속된 다양한 식물종과 생명체 등의 자연현상을 포함한다.
나. 인간과 비인간종은 공유된 속성과 특성을 가질 수 있다.
2-7 “사람”(person)이란 각각의 종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명의 법칙, 즉 장시간에 걸쳐 탄생, 죽음, 회생의 순환을 따르는 생명체를 의미한다.
가. 여기에서 “사람”이란 “법인” 즉 법의 지시에 따라 인간적 속성을 부여받은 인위적인 법적 존재를 포함하지 않는다.
2-8 “장소기반 공동체”(Place Based Communities)는 한 지역, 구역, 현지를 포함해 한 장소에 거주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을 지칭한다.
가. “장소기반 공동체”는 규모, 구성원의 수, 그리고/혹은 활동범위 등에 있어 다를 수 있다.
나. “장소기반 공동체”는 제5조 조항에 따라 이들의 공동체와 생태를 관리함에 있어, 현재와 미래 세대와 그들의 자연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부가하거나 해제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집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9 다른 법적 독립체가 채용하고 있는 기존 법규에서의 용어나 의미의 해석은 이 법의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와 이 법의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3-1 “세대 간 기후범죄”는 2-4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법적 독립체의 이름으로 단일 법인으로 활동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과거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어떤 종의 생식과 번식에 필요한 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행위에 연루될 때 발생한다. 이는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장단기 기후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나.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결과적으로 비인간종의 생존이 어렵거나 불가능해지는, 한 지역의 기후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다. 해치거나 해쳤고, 파괴하거나 파괴했고, 침해하거나 침해했고, 혹은 그렇지 않다면, 종 사이에서, 혹은 종 내부에서 상호의존과 호혜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쳤던, 그들 사이에 대립적인 관계를 초래하거나 초래했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
라. 장소로부터 사람을 축출하거나/축출했고, 공동체를 해체하거나 해체했고, 문화를 파괴하거나/파괴했던 과거 그리고/혹은 현재의 범법 그리고/혹은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