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07.  제      정
    1. 13.  전부개정
    1. 11.  전부개정
    1. 06.  전부개정
    1. 09.  전부개정
    1. 13.  전부개정
    1. 17.  일부개정
    1. 09.  전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단체의 이름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며, 영문표기는 “Youth Climate Emergency Action”(이하 “YCEA”)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긴급행동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

제3조(목적) 긴급행동은 지구상 모든 생명을 위협하는 기후위기를 시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교차성에 기반한 다양한 주체들과의 상호 연대를 통해 정부와 기업의 실패를 고발하여 역사적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고, 정치적 주체이자 생태적 존재로서 구호로 외치는 대안을 일상에서부터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① 긴급행동은 제3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청년 기후 활동가 조직·양성
  2. 비폭력 직접행동
  3. 시민불복종 재판 및 기후소송
  4.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당사자와의 연대
  5. 반성폭력 문화 및 젠더정의 실천
  6. 기타 긴급행동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국내외 활동과 그 밖에 필요한 사업

② 긴급행동은 제3조의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