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de> 💡 이 콜아웃에 있는 글은 정관의 이해를 돕기 위한 해제이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정관의 해석은 문언의 해석을 최우선시하며, 해석 권한은 일차적으로 이사회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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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정관은 한 단체의 기조이자 헌법이며, 약속입니다. 따라서 단체의 설립목적, 고유목적사업, 의사결정과정 절차, 조직체계 등의 얼개를 규정합니다. 해석의 여지를 너무 좁히면 단체 운영이 크게 경직되며 운영비용이 많이 듭니다. 반면에, 해석의 여지를 너무 넓히면 단체가 방만하게 운영되며 총회는 임원을 제어하기 어려워지고, 의사결정체계가 무너져 단체로서의 존립 자체를 위협받게 됩니다. 따라서 필수사항 중심으로 기재하되, 최소요건만을 정해두고, 나머지는 이사회 내규나 결의에 의하도록 구성을 의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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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이 개정정은 크게 총칙(제1장), 회원(제2장), 기관(제3장), 임원(제4장), 재산과 회계(제5장), 보칙(제6장), 그리고 차후 개정 전까지만 효력이 있는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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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de> 💡 제1장 총칙 명칭, 소재지, 설립목적, 고유목적사업과 같이, 필수기재사항이자 단체의 기본사항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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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이 단체의 이름은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며, 영문표기는 “Youth Climate Emergency Action”(이하 “YCEA”)으로 한다.
제2조(소재지) 긴급행동의 주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두고, 필요에 따라 각지에 활동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