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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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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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반성폭력기구는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회원이 피해자 혹은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상담, 사건 접수, 사건 조사 및 심의를 담당하고, 청년기후긴급행동 내 반성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회원 대상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이사회 산하기관이며, 업무 계획 및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의 의결 주체인 청년기후긴급행동 이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한다.******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청년기후긴급행동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년기후긴급행동(이하 '긴급행동'이라 한다) 내 구성원을 그의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훼손하는 모든 신체적•언어적•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는 정관 제50조에 따른 산하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1조에 명시한 긴급행동 내 반성폭력 문화와 젠더정의 실천을 위한 산하기관 ‘반성폭력기구'로 명명하며 그 별칭은 ‘마중'으로 정한다.

제3조 (용어의 정의)

①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규정된 범죄 행위를 말한다.

② ‘성희롱'이란 성범죄행위의 구성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성적행동과 요구 등 언어적, 정신적, 물리적인 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성적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